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98년9월 강씨에게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의사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