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 연구위원은 26일 투자신탁운용사의 투자신탁,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 은행의 신탁, 보험사의 변액보험등은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으로 규제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증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증권.자산운용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투자신탁.뮤추얼펀드.은행신탁.변액보험 등은 모두 다수의 불특정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유가증권에 운용해 운용성과를 배분하는 같은 기능을갖고 있으나 규제는 각기 독립된 개별 법규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개선이 활발한 법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 의해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경우 규제의 형평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이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성격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경우 항상 법규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이로 인해 불필요한 기관간 마찰은 물론 규제체계를 같이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현행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 규제체계를 가칭 '집합증권투자법'으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즉, 집합증권투자제도를 불특정 다수 투자자, 투자자에의 손익 귀착, 유가증권투자 등의 세가지 특징에 의해 정의하고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집합증권투자업자'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또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최대한 보장하는 환경조성이 이들 상품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새롭게 개발된 독창적인 상품에 대해선 일정기간 우선 판매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