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사업주의 근로자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오는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지정 기준 훈련 인원이 전체 50%이상이어야만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노동부 지원 훈련인원이 전체의 50% 이상만 되면 지정될 수 있게된다. 또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위해 운영중인 훈련시설은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사업주가 훈련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면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지원 받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