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이모(21)씨가 보험계약 체결 후 군 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에 든 다음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씨는 작년 8월 군 입대 후 축구경기에서 다리 골절로 1백16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입대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만 받았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군 입대 사실만으로 위험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군인을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것도 보험사 내부 기준에 불과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