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에 출연해 산속에서 6∼10년 재배한 장뇌삼을 15∼25년간 자생한 산양산삼(山養山蔘)인 것처럼 감정한 한의학과 교수 2명과 대학측에 대해 홈쇼핑 회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한 금액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 감정을 해 손해를 봤다며 모 대학 한의학과 교수와 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LG홈쇼핑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상금 지급에 대한 예비적 청구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교수와 A교수는 가짜 산삼 판매사건과 관련,1천1백여명의 소비자에 대해 인삼 판매상 및 홈쇼핑 식품 구매담당 직원 등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며 홈쇼핑회사와 P교수가 소속된 대학 재단 또한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각각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 회사가 판매 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피고를 모두 면책시킨 만큼 P씨와 A씨는 각각 부담 부분인 2억4천여만원,6천여만원을 대학재단과 연대해 홈쇼핑측에 구상금(총 3억1천여만원)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