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우수고객들은 앞으로 자신의 신용으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3개월마다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우수고객들의 통장에 신용대출한도를 사전에 통보해 주는 '신용대출한도 사전통보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VIP 고객 31만여명은 수시입출금식예금인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가계금전신탁 통장에 1월, 4월, 7월, 10월의 4번째 월요일마다 신용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변경 통보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9.5∼12.5%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예금 카드사용 대출 등 거래실적이 우수한 VIP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신용대출한도 사전통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