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와 관련해 고금리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의 고금리는 여전히 연 200%가 넘었다. 그러나 피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경찰청 단속 등이 진행되면서 폭행 등 강력범죄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6월 30일까지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820건을 신고접수해 이중 24.8%인 451개 업체를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고내용별로는 고금리 피해가 757건으로 전체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행 등은 80건이었다. 전체신고자의 평균 금리는 4월 259.5%, 5월 246%, 6월 214.6%로 연 200%가 넘는 고금리였다. 그러나 '센터' 운영 이래 월별로 피해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위법행위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비율도 줄고 있다. 신고접수건수는 지난 4월 814건에서 5월 540건, 그리고 6월에는 466건으로 감소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비율도 4월 37.2%, 5월 16.9%, 6월 12.2%로 줄었다. 금감원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금융업자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대책과 함께 사금융시장 양성화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제정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등 향후 사금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도입 △ 사금융 위축에 따른 신용불량자에 대한 긴급자금 조달 대책 강구 △ 신종 사금융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제도권 금융회사의 사금융 흡수대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