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여름철 낮 시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계 부하관리 요금제'를 올해는 18일부터 8월22일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이 많은 기업은 여름 휴가기간 등을 활용,한국전력과 절전 기간을 사전 합의한 뒤 시행하면 ㎾당 최고 7백4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하계 부하관리 요금제도는 휴가·보수기간 조정 전기요금 할인제와 자율절전 전기요금 할인제 등 두가지로 구분,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