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등록한 의장권은 국내에서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7일 국내 화장품 용기제작업체인 C사가 "유사한 립스틱 용기를 제품에 사용했다"며 세계적 화장품 업체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국내 수입총판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사는 유사한 립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일부 제품을 수입,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개발한 립스틱 용기와 L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일부 립스틱 제품의 용기는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허락없이 국내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의장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립스틱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장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내에만 효력을 미친다"며 크리스티앙 디오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C사는 99년 1월 5가지 색깔의 립스틱을 골라쓸 수 있는 타워형 립스틱 용기를개발,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비슷한 용기를 사용한 립스틱 제품을 국내총판을 통해 시판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