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작전세력 법정구속..법원 "1심 벌금형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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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주가조작 세력들에게 2심 재판부가 처벌효과 등을 고려,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6일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억원과 5억원이 선고된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38)씨와 송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혔다"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들에게는 거액 벌금이라도 처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달동안 유망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 1천2백여회 허수주문 등을 내 주가를 조작하고 공매도하는 수법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