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하는 장외기업 대주주 등은 2년 동안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코스닥시장 정규거래가 끝난 뒤 30분간 당일 종가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는 '시간외 종가매매'제도가 도입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 4개 규정 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A&D(인수후 개발)를 통해 우회등록을 하는 장외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주식매각이 금지되고 이후 1년동안은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5%씩만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장외기업에 투자한 창투사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간,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6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이 규정은 오는 16일 이후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또 등록 예비심사때 기각 또는 보류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이후 7일 안에 재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등록 예비심사때의 심사항목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기업 특성을 감안한 질적 심사를 위해 벤처기업은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등의 순으로,일반기업은 수익성 시장성 재무상태 등의 순서로 중요성을 두게 된다. 대주주 주식변동 및 기업투명성과 관련된 등록요건은 보다 깐깐해진다. 그동안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던 코스닥 등록신청 직전 6개월간의 매출(구주 매각)이 예외조항에서 삭제된다. 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과 한정의견을 받으면 코스닥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으면 심사청구를 할수 없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15일부터 당일 지수가 10% 이상 떨어져 1분간 지속될때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며 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분쟁자율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온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의 위상 관계는 코스닥위원회가 협회로부터 예산을 분리,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스닥위원회는 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재원인 정률회비 및 중개수수료에서 각각 30%씩을 받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