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자연환경 생태계에 어떤 위해를 끼치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미생물 동식물 생명공학 생태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상근심사단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사단 평가 결과 인체나 자연생태계에 위해한 것으로 판정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수출이나 수입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