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시간외매매제도가 도입돼 다음달 13일부터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까지 시간외종가 매매제도가 실시된다. 또 등록승인일부터 3일이내 매매거래되던 것이 등록승인일 당일 부터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코스닥등록심사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도 진술할 수 있다. 또 등록 요건에 있어 기술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수출우량벤처기업도 우선심사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시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은 합병일로부터 일정기간 보호예수 의무를 지게되며 등록심사 6개월 내에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조항이 강화되는 등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다.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토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의 규정을 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4개 규정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이다. 코스닥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들의 자문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현행 2개월인 등록예비심사기한을 전문평가기관의뢰,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청구기업수 50개 초과시 심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벤처기업에만 부여했던 우선심사권을 수출총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우량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물량의 20% 범위내에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비공개법인이 합병을 통해 우회등록할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최대주주는 보호예수 의무를 지니며 벤처금융의 경우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등록심사시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비율 변동제한 예외조항에서 매출을 삭제해 6개월내 최대주주는 지분을 전혀 팔 수 없게 됐으며 감사의견도 감사범위를 제한한 한정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일반기업과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의 경우 올 사업연도 정기주총일까지 이사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법인일 경우 이사총수의 1/2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또 2사업년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일 경우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개방형증권투자회사로 전환토록 결의한 경우는 등록취소요건으로 정해졌다. 다음달로 예정됐던 서킷브레이커즈 제도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로 오는 10월 15일로 미뤄졌다.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자율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이 강화돼 등록법인은 조회공시요구사항이 부도결정 등 중요한 사항일 경우 최대주주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 하도록 했고 장래계획에 관한 자진공시와 이의 경과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이 등록기업을 대신해 공시할 수 있게 했다. 허위공시의 경우도 공시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공시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존에 코스닥증권시장에서만 가능했던 등록기업의 기업설명회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코스닥등록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설명회를 적극지원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