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위원장 박주천.朴柱千)의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신문고시 제도의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논쟁이 재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구분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신문고시 제도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언론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사주와 친족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등 일반대기업 못지 않은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조사시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선(朴柱宣) 의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신문고시 내용에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자율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고시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병석(朴炳錫) 의원도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언론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경영을 할 때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공정위는 최근 3년간 30대그룹 및 공기업을 조사하면서 예외없이 서면조사표를 발송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서면조사표없이 갑작스레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정위가 일상적인 서면조사표발송도 생략한 채 비판언론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공정위의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편법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조사하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게되자 거꾸로 삼성생명에 요구권을 발동, 97년2월부터 9월까지 삼성생명이 조흥은행의 특정금전 신탁계좌를 이용해 중앙일보가 발행한 960억원 어치의 어음을 저리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같은 당 이강두(李康斗) 의원도 "공정위가 언론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조사국 직원 전원과 광주사무소 인력까지 지원받는 직권조사의 형태의 대규모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진 뒤 "조사요원들이 사용한 여비도 1인당 4만5천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이나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