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시장 공정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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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미만으로 축소토록 하는 시정조치는 일응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에 대해 세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17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축소토록 지시, 2001년 6월30일 기준 49.75%로 축소됐음을 공식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일 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한 131개 지방공사·공단 및 지자체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표를 발송했고 거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9월중 조사대상업체를 선정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