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증권사 직원 권유로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을때는 증권사가 일부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변 모씨 등 개인투자자 3명과 모신협 등 3개 기관투자가가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조정건을 심의,"SK증권이 3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금의 3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CP 매입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배상토록 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작년8월부터 3개월여동안 2백4억원 규모의 SKM(옛 선경마그네틱)발행 CP를 변씨 등에게 판매했으나 SKM이 작년11월 부도처리되면서 이들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됐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SK증권이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다 SKM이 부도가 나면 SK그룹 차원에서 해결해 준다고 매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SK증권은 통장에 "무보증CP"라고 명시된 만큼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쟁조정위는 개인투자자들도 직원말만 믿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한 점을 감안,CP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손해금액의 50%,CP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및 일반법인 투자자에게는 30%만 배상토록 결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