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의원발의로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과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법'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야·정 공동 추진=한나라당 김만제,민주당 송훈석,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은 오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진표 재경부 차관,조우현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법을 여·야·정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김만제 의원은 11일 "이미 제출된 법안들에 공통점이 많다"며 "현재 법안을 만들고 있는 재경부에 이런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해 여·야·정 공통안을 만들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최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연내제정 추진방침을 밝힌 뒤 여·야·정 제2차 정책포럼을 제안한 바 있다. ◇법안 내용=민주당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도 △지방경제살리기 특별회계 설치 △민간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보조금 및 각종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기업,금융기관 본사 등의 지방이전 △공직자 채용시 지방대 졸업생 할당제 의무화 △지방대 출신 고용촉진기금 계정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지방개발에 투자할 비용 마련을 위해 예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