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법인과 국내외 일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도과기부가 연구비를 전액 지원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료인과 연구전담요원을 각각 2인, 3인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이나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일반 연구기관이 새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 참여 요건 가운데 연구전담요원 수가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9년부터 시행돼 온 `국산신기술제품제도'와 지난 93년부터 실시된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제도'가 `신기술(KT마크) 인정제도'로 일원화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생명공학기술(BT) 개발사업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의학수준의 향상 및 생명공학기술의 의학분야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