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0일 서울 YMCA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법 민사 7단독 지영란 판사 조정 아래 20대의 K씨가 모 다단계회사로부터 다단계판매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1백만원과 물품구입비 1백50만원 등 2백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K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구차한 소리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회의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동그랗게 빠지는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법원이 다단계판매 피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른 14명의 피해자 명의로 이달중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