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0일 고발된 언론사의 탈세 및 재산 우회 증여, 공금 횡령 등 불법 행위여부를 캐기 위해 관련 계좌 추적 작업에 나설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주요 언론사 사주 일가나 친인척, 언론사간부 등 대부분의 관련 계좌에 대해 추적 작업을 벌였으나 수사 과정에서도 사안에따라 필요한 경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 규정상 국세청이 영장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고발에따른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국세청에 추가 계좌 추적을 의뢰하지 않고 금명간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언론사별로 수사 진척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주 중반께는 고발된 6개 언론사의 부장.국장급 인사 등 실무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 작업이 마무리단계에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 및 일가나 친인척, 언론사 임원급 고위 간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주까지는 실무자급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발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인사들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관련혐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언론사별 또는 피고발인 여부에 관계없이 가급적 비슷한 시점에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6개 언론사 회계.자금 관리자나 가.차명 계좌 명의인,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추가로 소환, 조세포탈, 주식 우회 증여, 위장 매매 증여, 공금 횡령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