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신용카드 회원 길거리 모집이 계속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두모집 금지를 철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두모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행 불편과 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충동발급으로 인한 남발 우려도 발급대상의 구체화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가두모집 행위를 금지 할 경우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전업카드사의 영업망 확충 또는 업무제휴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며 8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자의 실업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인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7%이상,원화 유동성비율을 1백%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