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윤 대통령은 앞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윤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사소한 법 위반이란 점을 들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허용 등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탄핵 정국을 촉발한 비상 계엄 과정이 헌법 수호 관점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중대성 위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라 이론적으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직무정지와 관계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맞은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 인사들의 '얄궂은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탄핵 심판정에 오르게 된 윤 대통령은 8년 전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총지휘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 주역이었다.이른바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며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된 그는 역설적으로 집권 2년 7개월 만에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내몰리며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대통령 바로 아래서 수사 실무를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직속 상사'였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에 대해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과 '오버랩'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탄핵안 국회 통과에 결정타를 제공했다.제1야당 당수로 최전선에서 탄핵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운명이 바뀌었다. 8년 사이 '변방의 장수'에서 이제 그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변모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진두지휘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양자 구도를 형성해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바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년 전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의 바른정당 소속으로, 당시 국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