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태진미디어 "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2006.04.01 22:45 수정2006.04.01 22: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태진미디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신청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불닭만 먹는 게 아니었네…중국인들 열광한 'K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K라면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대(對)중국 월간 수출액은 올해 1월 기준 처음 2000만달러(약 290억원)를 넘... 2 "주사 한 방에 아기 피부 된다"…톱스타들 사이 '난리' 코스닥시장 상장사 파마리서치의 의료기기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글로벌 구글 검색량이 최근 스위스 IBSA의 ‘프로필로(profhilo)’를 앞질렀다. 인플루언서... 3 [마켓칼럼]불안정하지만 결국은 증시 상승…韓 시장에도 기회 있어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영민 토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트럼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