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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교육청에 교습료 등 알려야 .. '개인과외교습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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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신고 요령 등을 발표했다. ◇언제,어디에 신고하나=개인과외 교습자는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재 교습중인 자는 1개월간의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해 다음달 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은=교습자의 인적사항(학력 전공 자격증 등)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이다. 교습료는 과목별 월 기준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한달 미만의 단기 과외도 신고대상이다. ◇세무서 신고는=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미신고 제재는=1차 적발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직 교사나 대학 교수의 경우 지금처럼 아예 과외가 금지된다.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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