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다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은행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9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표준약관(안)은 전자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