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료 인터넷으로 확인 .. 정통부, 약관 변경 입력2006.04.01 22:34 수정2006.04.01 22: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동전화요금 내역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팩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이용약관과 업무처리지침의 요금내역 확인방법을 이용자 위주로 고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이동전화회사 지점이나 콜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요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LG유플러스 '익시오', 중동 시장 진출한다…'자인그룹'과 MOU [MWC 2025]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를 해외 시장에 출시한다.LG유플러스는 4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MWC 2025에서 중동 최대 통신 사업... 2 김영섭 KT 대표 "AX 딜리버리 센터 이달 출범…올해 실질적 성과 창출" KT가 이달 기업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AX(AI 전환) 딜리버리 센터’를 출범한다.&nb... 3 한국에선 155만원인데…아이폰 사러 일본 갔다가 '깜짝' "일본 여행 간 김에 아이폰 샀어요. 엔저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아이폰X 때부터 한국보다 일본이 더 저렴하기로 유명하잖아요."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일본에서 아이폰16 128기가를 구매했다. 당시 가격은 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