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탈루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언론사 사주 등 피고발인 12명 전원을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 고발된 각 언론사의 회계 경영 책임자와 일부 실무자급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금 대상자를 포함해 고발된 주요 언론사 경리실무자들을 이르면 금주말부터 본격 소환조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소환 대상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언론사 사주비리와 관련,조사결과 사주들의 개인적인 배임이나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모두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국세청은 고발된 일부 언론사가 미국 일본 등의 해외지사 등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현지 국세청 등에 관련자료를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 실무자 6~7명을 지원받아 수사팀인 특수1.2.3부에 1명씩배치, 국세청 자료를 집중 검토하는 한편 수사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이 담긴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당분간 기록검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