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스틸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29일 신호스틸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반대해 온 모건스탠리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정리계획안대로 변제해 주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는 변경된 변제계획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호스틸은 새 대주주인 골든브릿지CRC에 M&A(인수합병)되게 됐다. 신호스틸은 조만간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는 주식대금 1백30억원,신주인수권부사채(BW) 1백억원,회사채 2백억원 등 모두 4백30억원을 이미 신호스틸에 납입한 상태다. 신호스틸의 변경 정리계획안이 시행되면 기존 주주의 주식은 18주가 1주로 병합된다. 정리계획안 변경에 동의한 채권자들의 경우 담보채권은 27.6%가 탕감 또는 출자전환되고 무담보채권은 94.4%가 출자전환된다. 나머지는 이번에 납입된 4백30억원으로 현금 변제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