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에 유탄 맞아
이날 중국 시장규제국은 성명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칩 설계 업체인 멜라녹스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할 때 약속한 사항에서 반독점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할 당시 여러 조건을 설정했는데 여기엔 강제적인 제품 번들링(묶음 판매) 금지, 불합리한 거래 조건, 구매 제한, 개별 제품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규제당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위반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를 발표하고, 이후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뒤에 이뤄져 주목받는다. 미국은 지난 2일 AI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 핵심 원료인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시장에선 중국의 조치가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