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권원보험 입력2006.04.01 22:25 수정2006.04.01 22: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선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만주사 250만원 "실손 보험으로 처리"…병원의 꼼수 지난해 중소 병·의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다. 대형 병원을 통한 실손보험금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병·의원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년 새 8000억원 ... 2 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판 바꿔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에게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 통합 대한항공, 호텔급 라운지·프리미엄이코노미 도입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이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고급화에 나선다. 일부 항공기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석의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도 도입한다.대한항공은 인천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