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언론사' 고발] 고발社主 特加法 적용땐 구속 불가피..'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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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소득 탈루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일단 '봐주기'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부 언론 사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발 대상이 주요 언론사인데다 검토해야 할 내용도 방대한 까닭에 '신중한' 수사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크게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 가지.
검찰은 우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포탈액수를 확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공제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탈루액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 가중처벌조항이 있는 특가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가법은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5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탈루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세금이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커다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법인과 사주 등 대상자 전원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 1,2,3부에 배당,국세청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조사를 최단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의 '정당성'문제를 놓고 정치권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쓸데없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속전속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수부 인력 전원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천쪽이 넘는 국세청의 고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선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발인 등 핵심 관련자 소환은 상당히 늦춰지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 실무자를 소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순서"라고 언급,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