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25
수정2006.04.01 22:28
헌법재판소가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운수사업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극심한 교통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당장 오늘부터 전면 중단될 경우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많지 않은 신도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여기다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너도나도 승용차를 몰고나올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금지문제는 지난해 12월 법개정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주민편익과 운수업계 보호를 사이에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다.
그러나 헌재가 격론 끝에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이상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운행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건교부나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보완책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다.
그 중에서도 무려 113개 노선 97대의 셔틀버스가 도시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의 경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고양시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순환노선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도조례와의 상충문제로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는 실정이다.
분당의 경우에는 다행히 성남시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 당장의 문제는 피할 수 있게 됐으나 과연 3개월 이내에 노선버스 신설 등의 보완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건교부와 지자체는 당장 오늘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시킬 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운수업계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익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지역별로 운수업계 유통업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찾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