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위주로 진행되는 행정업무나 민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전자정부법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현재의 법률 조문중 2천여개가 주요 업무와 관련해 종이문서를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인지,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이같은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전자정부법은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고지서 또는 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고지.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금 수수료 등을 현금이나 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