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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등 내부정보 이용한 단기차익 얻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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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등록법인의 임원·주요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내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등록법인이 당해회사 주식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뒤 차익반환을 거부한 임원·주요 주주에 대해 제기한 차익반환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A사의 경우 지난 4월 대표이사 가씨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5월중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 대표이사가 98억원을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B사의 경우도 비상임이사 나씨를 상대로 지난 1월중 승소한 뒤 현재 항소심이 제기된 상태이며, C사와 D사도 이사와 주요주주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도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임원·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차익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상장·등록법인의 단기매매차익반환 건수는 모두 146건으로 금액은 12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현재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서를 대상으로 단매 매매차익 발생 여부와 금액산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코스닥 법인의 임원·주요주주들도 이 제도를 숙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거래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자기 법인의 주권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차익에 대해 당해법인에 반환하게 한 제도이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게 취지다. 반환절차는 자진 반환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당해법인에 대해 차익반환을 요구하고, 2개월 이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해법인은 재판상의 청구 둥 필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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