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시 의약분업감시반을 통해서만 단속해 왔으나 홍역예방접종이 끝나는 7월부터는 구.군별 의약분업 감시반을 통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 의약분업 특별감시반과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단속 내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사 등)가 특정약국으로 안내하거나 못가게 하는 행위, 특정 약국만 해독 가능한 처방전 발행 행위등이다. 또 약국은 비치된 약품 종류가 매우 적어 특정의료기관의 조제기능만 가능한 행위,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집중해 받고 특정 도매업소하고만 약품을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행위와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 변경해 직영형태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 담합형태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