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경제연구소에서 "지역경제 격차,디지털 시대에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 핵심은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었다. 코스닥시장 등록현황도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중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한 전체 2백3개사(벤처기업1백31개사 포함)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1백57개사(77%)로 지방기업 46개사(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벤처기업만 따로 봐도 수도권기업이 1백1개사(77%)이며 지방기업은 30개사(23%)에 불과했다.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역시 정보통신 인프라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벤처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에서 코스닥등록까지 여러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초기 단계 자금 지원에서는 지방벤처에 투자우선순위를 두는 다산벤처,국민벤처펀드(중소기업진흥공단)등 공공벤처캐피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코스닥 등록(상장)을 추진하는 지방벤처기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여기서 "지방벤처기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둔 벤처기업을 말한다. 첫번째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심사(예비심사)를 할 때 "등록심사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비심사 청구기업이 많아질 경우 예비심사 청구후 실제 예비심사(등록심사)일까지는 보통 2개월이상이 걸리는데 우선권이 적용되면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록심사 우선권이 예비심사때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심사 청구기업이 많아져 예비심사일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6일 예비심사시 2개 지방벤처기업에 적용되었는데,동일한 기간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1달정도 소요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 등록심사 우선권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차기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심사시 심사대상물량(회사)중 20%범위내에서 우선 심사가 적용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일시에 지방소재벤처기업의 심사청구가 몰릴 경우 소요기간 단축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한가지 우대조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등)이 투자한 지방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된다. 벤처개피탈의 투자로 벤처기업이 된 지방기업은 예비심사 청구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캐피탈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데,이경우 수도권소재 기업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후 1년이 경과해야 코스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반면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1년간의 예비심사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후 즉시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지방벤처기업은 수도권벤처기업 보다 빠르면 1년 먼저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일 기업 내용으로 1년 먼저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방벤처 우대조치가 벤처캐피탈의 지방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촉발시킬지 의문이지만, 투자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지방벤처기업의 우대조치는 단지 "소요기간 단축"일 뿐이라는 것이다. 심사 요건이나 심사 과정상에서 지방벤처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