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이버 금융업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네티즌펀드가 대표적이다. 관련 법규정이 전혀 없다. 현재 네티즌펀드들은 대부분 상법상의 사적 계약관계로 거래가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악의 상황시 네티즌펀드를 공모한 주최측이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려도 투자자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대부분 법정 소송비용을 감당할 만큼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로 법적.제도적 구제를 받을 길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증권정보 사이트들도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에 어긋난다. 팍스넷 등 상당수 사이트들이 일명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통해 주식 투자와 관련된 1대 1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실제 등록한 곳은 e토마토 한 업체뿐이다. 전자화폐 발행도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몬덱스코리아나 비자캐시 에이캐시 등 일반 신용카드에 IC 칩을 삽입한 'IC카드형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각종 조항을 지켜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발행 한도를 2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발행 한도도 무제한이고 상법상 최저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화폐를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가칭 '전자화폐법'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박영태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