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시 환자부담 40% 인상 .. 健保 내달 달라지는 것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가 내는 돈(진료비와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이 현행 3천2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40.6%(1천3백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동네 의원의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에서 3천원으로 8백원(36%) 오르고 약국에서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본인 부담이 1천원에서 50% 올라 1천5백원이 된다.
내달부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도 조정된다.
종합병원(1백병상 이상)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2만5천원 이하일 경우 진료비의 60%만 환자 본인이 내게 된다.
◇ 병원에서 주사제 구입 =내달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돼 주사제를 사러 약국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진찰료 야간 시간대도 조정된다.
지금껏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병.의원이나 약국에 갈 경우 진찰료·조제료에 30%의 가산금이 붙었으나 내달부터는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
◇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 및 55세 이상 미망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