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5일 박씨에게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수방사 헌병대 김모 준위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 대가로 1억4천여만원을 건넨 무역상 김모(55)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김씨는 97년말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근무하던 김 준위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 준위는 지난 21일 군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김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800만원을 박 원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계좌추적을 통해 당초 진술한 액수의 10배 가량인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1천여만원을 함께 근무하던 박씨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군검찰은 김 준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병역비리 사건 중 최고액수를 청탁대가로 받은 점을 중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