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청구때 '통화내역 첨부 추진' 입력2006.04.01 22:09 수정2006.04.01 22: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동통신 회사가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때 통화 및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휴대전화 통화요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통화요금 청구때 사용 날짜와 시간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T, 설 앞두고 협력사에 1230억원 대금 조기 지급 SK텔레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에 123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 조기 지급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등이 참여한다. ... 2 더 짧게, 핵심만 본다…OTT도 숏폼이 대세 [정지은의 산업노트] 숏폼(짧은 영상)을 도입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3 "세뱃돈 받으세요"…무심코 클릭했다가 낭패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사기(스미싱)와 같은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