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가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때 통화 및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휴대전화 통화요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통화요금 청구때 사용 날짜와 시간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