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약국에 따라 약값이 최고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지난달초 전국 도매상 30곳과 약국 1백2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품별로는 K제약 간비액의 경우 약국에 따라 약값이 7배나 차이가 났다. 또 보간환은 6.7배,우황청심원은 4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B약품의 아락실과립은 6.7배,B제약의 겔포스도 4.7배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상에서도 약품 구입가와 판매가간에 50%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