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체납 가산금' 추진 .. "압류처분 실효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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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차량 소유자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21일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현재 압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여러차례 건의했으며 정기적으로 관계자 회의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물론 내부적으로 법률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산금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서라도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압류대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시와 각 구청이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는 압류통지서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차량 1대를 압류하는데 건당 3천원의 비용과 별도의 견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압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준명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3천5백92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60% 수준이며 지난해의 경우 과태료 부과액 9백67억원의 36.5%인 3백53억원이 징수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모두 징수하면 한강에 교량 2∼3개를 새로 지을 수 있다"며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를 강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