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철도부지 일부에 상수도관을 매설한 것과 관련, 철도청이 사용료를 부과해 양 기관간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구 기성동에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호남선철도부지 일부(300m)에 수도관을 매설한 뒤 철도청에서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시는공익시설임을 들어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철도청이 부과한 사용료는 14만9천990원으로 올 초부터 수 차례 고지서를 보내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국유재산법(26조 2항)의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사용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는 특히 철도부지에 각종 매설물이 들어서 있는 현실을 감안, 이번에 사용료를 낼 경우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전례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철도청의 징수 강행에 대비해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등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청은 그러나 국유재산법의 면제 조항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있다'고 된 점을 들어 사용료 부과를 고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공익시설에 공공기관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법률 자문에서도 면제 조항이 강제성을 가졌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