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논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재계를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의 민병규 원장이 지난달 4일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글로 정부의 재벌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형만 부원장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문제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공정위가 정면 대응에 나선 것. 이 부원장은 '30대 기업집단 지정 규제와 시장경제'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해당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왕따 규제'로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재벌정책'이란 제목의 반박문을 통해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규제해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산순위로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 부원장의 지적에는 "매출액 규모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현재로서는 자산순위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도 20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지난달 정부와 재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이제 와서 규제완화가 부족하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