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규제 개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인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60세 이상 부부 및 55세 이상 미망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이 추가로 지역의보에 가입하게 되며 1인당 평균 보험료를 월 3만1천2백50원으로 계산할때 보험재정이 연간 약 1천5백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임대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겨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자영·임대소득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의 급여비용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위반 △허위보고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 거부 및 방해한 경우에 대한 보험급여업무 정지기간을 90일에서 3백65일로 대폭 늘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