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구청들이 지난 99년 3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법 위반자에게 마땅히 물려야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3월부터 하수도법과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모든 구청은 하수도를 파손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일정액의 부담금(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 결과 25개 구청중 22개 구청이 제대로 물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미부과금 규모는 총 1백87건 49억5천5백만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안돼 구청 담당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지난 2월까지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