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각종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불법 시위로 피해를 본 서민들이 시위주동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8일 "노사협상 타결과는 무관하게 불법 집단행동주동자와 극렬행위자 폭력행사자 등을 끝까지 추적 검거,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불법 폭력 시위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이 이번 민노총 파업을 포함한 각종 불법시위 주동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송에 필요한 시위현장 사진·비디오 등 입증자료를 법률구조공단 등에 제공키로 했다. 또 서울 종로 등 시위다발지역에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을 상주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피해신고도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폭력행사자 등을 기소한 후 피해자에게 간략한 절차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박종렬 공안부장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불법·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