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가 지난해 도입한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시행 1년여만에 축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연간 30시간인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첫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개정안에서 법무법인 등이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두고 이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의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있도록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익활동을 강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공익활동 시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시행 1년도 안돼 줄이고 이를 소급적용키로 한 것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지가 사실상 약화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제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의무화, 매년 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각지방변회가 이를 심사, 이행하지 못한 변호사에게는 공익기금을 내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단계부터 "명분에 밀려 공익활동을 강제한다"는 변호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올초 변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됐으며 변협이나 각지방변호사회가 전체 변호사의 공익활동 내역을 일일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