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비 청구 적발시 의료기관 설립허가 박탈..민주 의료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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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종합병원 진료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에 전속전문의를 둬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중 5개 과목은 법에서 정하고 4개 이상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3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와 정신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설립허가가 박탈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내·외인이 국내에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시험 전단계인 예비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의료보험료와 수가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강증진기금을 보험급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