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뒤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구모(9)군을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기소된 유모(39)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성인이고 사고 후 '이상이 없다'는 말을 했다면 도주 혐의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린이의 경우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